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서울형 주택바우처’ 고시원까지 확대
서울시내에서 고시원을 지을 땐 방 넓이가 7㎡를 넘어야한다. 또 각 방마다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1인 고시원의 최소 방면적은 7㎡를 넘어야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고시원 건축 기준은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은 기준이 없다.
고시원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화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에서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한 1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고시원 업주들이 시 지원을 받아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5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실료 동결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
서울시는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협력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를 모든 고시원에 적용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국비, 시비, 민간 부담을 1대 1대 1로 정해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 고시원 업주는 시 지원을 받고 입실료를 동결하는 것과 설치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인 가칭 ‘고시원 리빙라운지’가 도입된다.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에 임대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은 생활편의 및 휴식시설을 배치할 게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인 고시원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주택 사업을 고시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알려진 주택 형태다.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 1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 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