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K기업은행)
입출금식과 적립식으로 구성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식은 이 통장을 제로페이·BC카드 매출 대금 입금계좌로 등록하고 전월 매출 대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기업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은 1년에서 3년 이하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월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계약기간에 1회 이상만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대금 또는 BC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각 0.1%포인트, 가입 기간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고 연 2.08% 금리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단한 우대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 실천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