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수) 게임위 회의 거쳐, 규정 신설 및 후속절차 거쳐 조속 시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 회의를 지난 20일에 개최,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해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