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 치매보험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각 사에 '치매보험 상품 운용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는 게 주 내용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중증은 물론 경증과 중증도 치매(경증과 중증의 사이)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더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은 경증과 중등도 치매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업계 최대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상품 출시 초기 경증 이상 치매간병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지금은 2000만 원으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증치매 진단만 받아도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가 늘 가능성이 크다"며 "타사 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 한도로 포함하지 않는 것(중복가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고위험 설계 탓에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들은 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관련 상품 판매를 잠정중단하고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반영해 재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현황을 파악한 뒤 필요 시 업계 담당자들을 불러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