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조항 선택적용 허용, 해석 근거 찾기 어렵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항고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 1심의 의안상정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소수주주권은 주주제안권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조항은 그 권리별로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 6개월간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며 주주제안권의 경우, 다른 소수주주권는 달리 일반조항 선택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 입법례에 비춰 일반조항 선택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그레이스홀딩스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특히 주주제안권은 행사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다”며 “우리나라 현행 상법 규정이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엄격하더라도, 이미 명문화된 법률을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 해석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