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이사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를 본다. 그 조항은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 아들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 아들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카인 영화감독 신모씨(38)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방통위와 EBS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라며 아들 관련은 검증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국내로 배송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