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입력 2019-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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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이 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적용 범위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상속세율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 국가이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국가도 15개국 정도 된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율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들의 2배 정도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나 자산 5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만이 적용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인이 회사 대표가 되어야 하고, 상속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업종 변경이나 회사 자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상속받을 당시와 비교해 직원을 같은 수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에 있는 것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 적용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5년 내지 7년 정도만 가업이나 가업 재산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며, 다른 요건들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 않다.

실제 일어나는 상속 중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이처럼 상속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세금이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측면과 사회 전체의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만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다소 높으며,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도록 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년 60~7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도를 마련한 이상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이러한 취지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논의 외에, 필자는 최근 새로운 유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같은 신탁에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 과세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이 여러 이점이 있는 만큼 세금 혜택을 주거나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명확해야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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