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중 49% 재량지출…국정과제는 구조조정 대상서 제외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17년(2018년도 예산)에 이어 3년째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 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한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예산사업을 만들 때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도록 한다. 올해 확정 예산(본예산, 총지출 기준)은 469조6000억 원이며, 이 중 재량지출이 약 49%를 차지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51%, 재량지출이 49% 정도인데, 재량지출 안에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다”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구조조정해서 부처가 (원칙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단 구조조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이라고 해도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지출과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조정이 어려워서다.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신규 예산사업은 부처에서 만들어지기보단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들은 재량지출이라고 해도 사실상 의무지출 성격이 돼 부처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재량도, 재량지출을 줄일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의 효과는 2017년(2018년도 예산) 10조4000억 원, 지난해 12조4000억 원 수준이었다. 올해에는 10조 원 내외의 재량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178조 원의 투자계획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긴 어렵다”며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환경, 국방 분야에 연차별 투자예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