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 기준 기타물건 현황(자료=한국감정원)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에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타물건 시가조사’ 사업으로 처음 실시됐다.
1969년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가 및 과표 관련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이 사업이 최초 실시된 해부터 참여하면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산재하는 차량·선박·항공기·시설물·회원권·어업권 등 기타물건(8만9267종) 시가조사를 전담하고, 건축물 등의 조사·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50년 노하우가 담긴 조사역량과 기타물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기술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국감정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