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심평원, 병원별 진료비용 공개…전반적인 비급여 비용은 감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와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 규모·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병원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 비율은 51.3%(76개)였다.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 비율도 61.6%(88개)로, 전반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이 감소했다.
단 일부 항목에선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 차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비용(3000원)과 최고비용(50만 원)이 166배나 차이 났다. 도수치료는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다.
조사 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에서도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컸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17만~18만 원 수준이었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금액은 9만~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이었으나, 일부 병원에선 진료비가 250만 원에 달했다.
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에 따라 12~97배까지 차이가 났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시켜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나갈 것이다”며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