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고용노동행정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ㆍ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 신청 주기 등이다.
고용부는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