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보퉈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보퉈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