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요구했던 제재수위보다 낮아
금융감독원이 장고 끝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3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제재심은 애초 예상과 달리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측의 소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사업에 대해 3개월 이내 일부 영업정지와 담당 임직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이 사안을 놓고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10일 제재심이 진행됐으나 금감원 측과 한국투자증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이 나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