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 규제ㆍ감독 회피 지적…유 의원 “대부시장 추세 반영해야”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며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대부업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이 저하되고 불건전한 영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와 대부시장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