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종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그 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