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금 지원에 대해 “돕고 싶은 마음과 잘 되시면 도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지원 계기 등을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잘되시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자금의 용도나 출처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달했다”고 말햇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사전에 이상주와 통화하고 갔다”며 “대문이 열리면 대문 아래에다 놓고 마루에서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밝혔다.
양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제가 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기재한 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금액이 30억 원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검찰에서도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 등이 다 섞여서 약 30억 원이라고 많이 부풀려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 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