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가 중국 성도에 위치한 성도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365mc는 성도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이 원조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365mc병원으로 불리는 성도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공공연하게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이라고 홍보해왔다. 또한 대표 시술인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도용해 사용해왔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의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이 진행 중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지병의료미용성형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이다.
365mc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도용 행위는 후발 주자나 하위 브랜드로서 선두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