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입력 2019-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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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기간 줄어 2심서 감형…대법 확정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3명은 징역 5~7개월,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각각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장 씨와 황 씨는 2009년 4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법한 정치, 선거 개입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사이버동호회 외곽팀 해체 됐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 각각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대로 실행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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