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5개 금융·보증 기관과 1일 개정한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보증 제도란 5개 금융·보증 관련 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동보증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올해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다. 이후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 발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정부가 지난 2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이달 1일 해외건설협회와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은 지원기준 완화를 전제로 한 제도 운용 협약을 개정했다.
해외건설협회를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증기관별 약식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 기준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완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 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보증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