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천정배 의원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 19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무사와 검찰의 협업 속에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미래부 전파 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천 의원실은 분석했다. 특히 2014년 6월 ‘세월호 TF’ 하부 조직인 ‘유병언 TF’를 구성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미래부 전파 감시소 역시 민간인 불법감청 활용을 배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기무사에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