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에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개설 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시설자다. 총 189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해당 무선국은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부는 올 2분기부터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홈페이지(crms.go.kr)에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