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은 군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접수, 전공정 작업을 중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군산공장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조6681억8700만 원 규모였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은 군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접수, 전공정 작업을 중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군산공장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조6681억8700만 원 규모였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