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쇼플레이)
손승원이 사실상 배우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배우 손승원이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벌어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선고다. 지난 해 방영한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출연 이후 그의 재기는 어려워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검찰은 손승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승원과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배상도 마친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