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협동 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4일 중기중앙회는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이 단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는 단체 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정해 이루어진다.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17일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5개월 동안 단체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수준 높은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 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