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강원 산불로 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강원 산불 피해 금융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간접피해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자금 1억 원을 지원한다.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보증비율도 90% 우대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자금 5000만 원까지 대출의 100% 보증한다. 고정보증료율은 0.1%다.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비롯해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원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들의 경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