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에 연이어 외부감사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중국 업체 차이나그레이트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차이나그레이트의 주식 거래를 지난 19일부터 정지시켰다.
상장폐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되지만 투자자들로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시 코스닥에 상장사인 중국 기업 이스트아시아홀딩스도 같은 날 오후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 중국 업체의 주식이 잇따라 거래 정지되자 투자자들은 과거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로 국내증시에서 퇴출당한 완리나 중국원양자원 사건을 떠올리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두 중국기업의 거래 정지된 19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의 주식이 대거 하락세를 보였다.
씨케이에이치는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4.09% 하락했고 헝셩그룹(-4.61%), 로스웰(-1.61%), 에스앤씨엔진그룹(-1.23%) 등도 약세를 보였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중국 기업은 11곳에 달한다.
2007년 중국기업으로는 처음 국내 증시에 상장한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2013년 상장폐지)와 코웰이홀딩스유한공사(2008∼2011), 중국식품포장(2009∼2013), 웨이포트(2010∼2017)는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해 한국 증시를 떠났다.
또 화풍방직(2007∼2015)은 시가총액 미달로, 연합과기(2008∼2012), 중국원양자원(2009∼2017), 성융광전투자(2010∼2012), 중국고섬(2011∼2013)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차이나하오란(2010~2019)은 관리종목 지정 뒤 분기보고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아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