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달 초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