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입력 2019-04-22 16:45수정 2019-04-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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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사실상 '빈손' 가능성 커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안과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야 4당이 ‘골든 타임’을 지켜낸 결과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패스트트랙 저지방안을 논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민생법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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