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協,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 요구

입력 2019-04-23 10:09수정 2019-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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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23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3월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허용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협회는 “그런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인스오토 1개의 업체를 위해 폐차 중개·알선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 등 폐차 질서의 파괴는 물론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 특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 관리 제도를 지키며 건실히 지탱해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업계와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 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업계의 총력을 다하여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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