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