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사주는 자진 상장폐지 지분 산정서 제외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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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 제도가 개선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상장폐지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상장폐지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트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을 포함하거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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