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정휴무일을 사전 공지하고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해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재충전을 바탕으로 평소 업무 몰입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정휴무일제는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근무일을 회사의 휴무일로 지정해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설과 추석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을 공식 휴무일로 사전 지정했다.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계 휴가와 별도로 연휴와 개인 연차를 조합해 장기 휴가를 가도록 한 것이다. 회사는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도록 장기 휴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가 제시한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효성은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 본사를 비롯해 창원공장, 울산공장 등 세 곳에 ‘효성어린이집’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 유해 요소 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자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문 위탁업체의 우수한 교사들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 직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저녁까지 운영해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다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 상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