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입력 2019-04-29 12:00수정 2019-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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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물선 인양 사업' 허위 유포로 주가를 급등시킨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29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분기 금융위ㆍ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해 허위사실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들을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건 인양사업'을 이용했다. 애초에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신일그룹이 150조 원 상당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제일제강을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급등하게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평가차익이 58억6000만 원이다.

한편 인수계약 관련자 등 8인은 주식의 대량취득ㆍ처분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는 1월 증선위 의결을 통해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주요 제재사례 2건을 공개했다.

상장 기업과 제3자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B기업 대표 C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유상증자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주식을 매수, 4억9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D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전환사채 발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계약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전환사채 매도와 전환권 행사 후 주식 매도로 각각 217억 원, 2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가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하여 부정거래를 한 사건 등 1분기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제재 사례를 발표했다.(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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