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양 씨 등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JY’, ‘합병’ 등 단어를 삭제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와 이 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증거인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A 씨는 현재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 증거를 인멸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F 소속 직원들과 에피스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