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증거인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상무 A 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A 씨는 현재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 증거를 인멸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F 소속 직원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