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일반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대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입력 2019-04-30 16:45수정 2019-04-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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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시내를 거닐다 보면 거리에 자전거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잘 알려지다 시피 자전거 거치대에 올려져 고정된 이것은 바로 서울자전거 '따릉이'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에서 '공유도시' 인기정책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 상반기 85.5%, 2017년 상반기 91.1%에서 2018년 93.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따릉이'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큰 비결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자전거를 사서 집안에 들여놓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울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면 정기권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도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할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도 간단하다. 따릉이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해 이용할 수도 있다. 대여할 때 이용하는 카드는 전국호환 T머니(M-passㆍCitypass 포함) 카드나 후불 교통카드로 가능하다. 이용권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휴대전화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따릉이' 이용자는 이용권을 결제한 뒤 대여소를 선택해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해당 대여소에 있는 '따릉이' 단말기에서 대여 요청을 하고 대여카드를 이용해 확인한 뒤, 단말기 오른쪽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분리해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대여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일레클 인스타그램)

◇'따릉이' 인기 업고 민간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인기

'따릉이'의 인기 때문일까.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공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도 늘고 있다.

카카오는 인천 송도와 분당에서 전국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를 시범운영 중이다.

카카오T 바이크는 전기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페달을 조금만 밟아주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간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언덕길에서 페달을 힘껏 밟아야 올라갈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평지에서 달리는 만큼의 힘으로도 쉽게 언덕을 오를 수 있다.

분실 방지를 위해 GPS가 부착돼 있으며 '따릉이'처럼 카카오T 앱만 설치하면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

카카오T 바이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보증금 1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보증금은 언제든지 환불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환불 신청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초 15분에 1000원, 이후 5분씩 이용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5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서울 마포구와 신촌 일대에서는 나인투원이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서비스하고 있다. 상암동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에 나선 일레클 역시 카카오T 바이크와 동일한 전기자전거 서비스다.

일레클 전기자전거는 전원을 눌러 전기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로우', '미드', '하이' 3가지 주행모드를 자랑한다. 전기자전거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페달링을 함께 하면 언덕길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다. 최초 5분 동안 500원, 이후 1분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여의도, 홍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도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올룰로가 제공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이 바로 그것.

전동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에 전동장치를 달아 최대 시속 25km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킥고잉 전동킥보드는 현재 서울 강남, 마포, 송파,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 판교,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의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킥고잉을 이용하려면 앱을 내려받은 뒤 운전면허증,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최초 이용 시 5분에 1000원, 이후 1분에 100원씩 이용료가 책정된다. 야간 운행 사고 방지를 위해 운행 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자라니'·'킥라니', 안전 운행 주의해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안전장구 하나 없이 이용하는 이들로 인해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나 행인들을 놀라게 하는 자전거를 가리켜 '자라니', 킥보드를 가리켜 '킥라니'라고 부를 정도로 일부 무분별한 운행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

사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모두 인도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모두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헬멧 등 안전도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운행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필수다.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안전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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