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55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147호의 약 73%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네가지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인천 서구, 부산 영도·부산진구 등 세 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