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dadazon@newsis.com(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9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업소 1만73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132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1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18곳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59건, 배추김치가 73건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특히 소비자 관심이 많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 업소 359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2곳, 미표시 업소 1곳을 잡아냈다.
농관원 측은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