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신축해 KB증권에 임대한 여의도 사옥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교직원공제회가 과밀부담금 117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등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청사 등을 지으면 해당 시에 내야 하는 돈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교직원공제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2월 19일 서울시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후 여의도 신축 사옥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1층 일부와 2층부터 22층까지를 KB증권에 임대했다.
공제회 측은 계약 당시 과밀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했고, 공제회 측은 사용 승인 이후 소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일단 납부하고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찾아온다. 교직원공제회도 건물의 사용 승인 등 행정 처리를 고려해 일단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과밀부담금과 관련해 교직원공제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