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득표한 정당 의석수는 ‘110+5+18=133’

입력 2019-05-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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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쉽게 이해 안 되는 ‘고차방정식’... 지역구 28개 줄어 반란표 가능성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태운 선거제 개혁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120석을 일단 산정한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만큼을 뺀 나머지 의석이 A정당에 비례대표로 돌아가게 된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했다면 확보한 전체 의석수(120석)를 채우기 위해선 10석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다만 100% 연동률이 아닌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반만 배분한다. 10석 중 50%에 해당하는 5석을 비례대표로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모든 정당에 의석을 1차로 배분한다. 75석 가운데 1차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차 배분에서 5석, 2차 배분에서 남은 45석의 40%에 해당하는 18석 등 총 133석을 가져가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줄어드는 28개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합된다. 이에 최소 5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열한 지역구 쟁탈전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열차를 탄 준연동제 도입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지의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소수정당은 ‘봉쇄조항 5%’를 두고 날선 반응을 보인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현재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주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평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소수정당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발상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지율 1~3%를 벗어나지 못하는 평화당으로선 5% 적용 시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추가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 정당은 분열돼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좌파 연합은 언제라도 결집할 수 있지만, 보수·우파는 지금보다 더 분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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