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손상을 치료하는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출시된 지 18년 만에 요양급여 적용기준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원셀론텍은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5월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콘드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콘드론’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심의 결과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부의 의지와 세원셀론텍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 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았다”며 “지난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