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간담회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문제 토론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2일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실효성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대(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정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며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앞장섰다. 반면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됐음에도 좀처럼 목소리를 모으지 않던 두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해서는 한목소리로 개정을 촉구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한상총련이 공식적으로 처음 정책연대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우리의 문제를 국회의원님한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민생 법안을 추진하자는 첫 간담회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부회장은 이달 15일 국회에서 이날보다 더 큰 규모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600만 자영업자들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이 근본적인 자영업 정책은 아니다”라며 “당장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는 있지만, 매출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고 밝혔다.
방 회장은 “유통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시장을 대기업이 침탈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시장의 80~90%는 대기업에 이미 장악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최소한 이 같은 침탈은 막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입법 1호라고 이름 붙였는데 오늘 회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영업자 연석회의를 만들에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개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됐다. 그 뒤 대형마트 입점·입지·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
수차례 개정에도 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3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며 개정 필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생겼는데 산통자원부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유통법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하남 코스트코도 거론됐다.
이상백 회장은 “중기부가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트코는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 같은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의문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보존구역 1km이내에 대기업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되는데 수혜를 보는 측은 다이소, 대형 식자재 마트 등”이라며 현행 법이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소상공인들이 더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 내에서는 고민 끝에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개정되기 위해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자영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진한 부분은 21대 국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