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이번 주 수사권조정 문제점 여론전…기본권 침해ㆍ경찰 견제 '방점'

입력 2019-05-06 15:16수정 2019-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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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휴 입장 정리…7일 대검 간부회의서 방향 결정할 듯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항명성 사퇴가 아닌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실리를 좇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후속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총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 주 후반께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입장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권조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과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향후 입법 절차에서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사권조정안은 검사가 영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이 부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신청에 불복할 경우 국민이 강제수사의 위험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조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응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임할 경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우려를 문 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수사권조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분히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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