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최대주주 주담대출 ‘5% 룰’ 위반 논란

입력 2019-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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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국동의 최대주주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최초 75% 수준에서 99%로 변동됐음에도 일명 ‘5% 룰’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국동은 1967년 설립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니트의류 전문 제조업체로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변상기 대표이사(지분율 9.7%)와 부인인 최주연 씨(0.6%), 아들인 변영섭 이사(2.5%) 외에 특수관계인(5.2%) 등이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변 대표이사가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최초 공시를 낸 시점은 2017년 1월 12일이다. 당시 변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76만4814주 중 74.5%에 해당하는 57만71주를 담보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차입금 19억 원을 조달했다. 그는 차입금을 바탕으로 같은 달 자사주 6만7533만 주를 7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했으며 백은숙·변상대 씨에게 13만2941주, 5만 주를 각각 상속했다.

변 대표는 이후에도 같은 해 2월까지 2억2000여만 원 규모로 자사주 2만5939주를 추가로 장내에서 사들였고 5월에는 무상신주 67만4345주를 취득했다. 신주 취득 뒤에도 그는 1만9631주를 추가로 매수해 현재의 주식 수(136만8321주)가 됐다.

문제는 국동이 최근 진행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변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99%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5%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상에는 변 대표 소유 주식 136만8321주 중 주식담보대출로 잡힌 주식은 134만8690주로 98.6%에 달한다.

애초 주식담보대출로 잡혔던 주식 수는 57만71주다. 2017년 진행했던 무상증자(주당 1주 배정)에 따른 주식 변동을 고려하더라도(114만142주) 주식담보대출 비율과 주식 수가 2018년 5월 마지막 5% 지분 공시 시점보다 늘었고, 이후 계약 변동과 관련해 추가 공시가 없었던 점은 공시 미신고 논란의 빌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 지분공시와 관련돼 주식보유 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보고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를 해봐야 명확하겠지만 주요계약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미보고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동 측은 “최초 주담대출 신고 때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애초 대출받은 주식 수보다 10만 주가량 적게 공시가 됐다”며 “이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당시 공시할 때 이를 반영해야 했지만 미처 인지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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