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 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 ‘일 가정 양립’과 이를 위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출산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였다.
7일 설문에 따르면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57.3%였다.
기업별로 대기업이 평균 66%, 중소기업은 평균 54.2%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대기업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로 집계됐다.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가파른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봐도 대기업은 39.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중소기업은 9.7%로 현저히 적었다.
또, 남성의 경우 전체 출산 직원의 24.2%만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전체 기업 10곳 중 7곳(68.3%)이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가 5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가 뒤를 이었으며, 계속해서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의 순이었다.
이에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8.1%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 복수응답),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ㆍ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