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전후 영업매출ㆍ공기 질 변화 연구결과 발표
당구장의 매출액이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등 서울 3개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었다.
먼저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한 월평균 매출액 분석에선 금연구역 지정 후 업소당 매출액이 13.5%(약 373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다. 단 실내골프연습장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매출액 변화가 없었다.
실내 공기 질은 크게 개선됐다. 미세먼지(PM10)는 63.2%, 초미세먼지(PM2.5)는 56.5%, 이산화질소(NO²)는 37.5% 각각 감소했다. 이산화탄소(CO²)는 13.1% 늘었는데, 이는 실내에 있는 인원 수와 환기 여부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지정 전후를 비교할 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포인트(P), 비흡연자는 84.9%에서 95.2%로 10.3%P 각각 상승했다. 특히 흡연자도 찬성도가 63.3%에서 83.5%로 20.2%P 올랐다. 공기 질에 대한 만족도도 모든 대상에서 크게 상승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 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