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1심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입력 2019-05-10 15:27수정 2019-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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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엄해진 경호 속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비서관이 탑승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고, 보복 목적으로 사법 수장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물리적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 재판 제도와 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나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출근에 맞춰 기다렸다가 범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특히 “정당행위라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검찰, 법원, 변호인 등 타인에게 돌린다”며 “향후 재범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에 탑승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관대한 처분을 구한 점, 국가유공자로서 건실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행정처분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 씨는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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