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에 국비 투입 대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입력 2019-05-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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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기간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해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는 게 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해선 지원기준을 완화시켜 적용 중이나, 추가로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는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버스요금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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