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ㆍ이승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승리는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유 전 대표도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 등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승리는 2015년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이들은 2016년 주점 ‘몽키뮤지엄’을 차리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 총 5억3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에 경찰은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불법 촬영물 촬영ㆍ유포 등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