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상정ㆍ심의했다. 금융위는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안에 대해 신청한 대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승인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KB 측의 비상대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인가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날 인가안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서 KB증권은 2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업 3호 사업자가 됐다.